4월 1일부터 태국인 포함, 한국으로 무사증 입국 90일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정말 좋았습니다. 태국을 포함해서 말레니시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태국 체류도 한동안 90일 체류는 더 이상 허가되지 않았고 매번 비자를 받고 입국하거나 코비드 비자 연장을 1900밧을 내고 60일마다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으로 무사증 입국 90일이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도 무비자 30일에서 90일로 다시 변경하겠네요.
무사증 90일이 멀까요?
무사증 90일은 한국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 비자 없이 90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무사증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한국으로의 여행도, 한국인이 상대국으로의 여행 또한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을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무사증 제도는 일단, K-ETA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해서 통과해야 하네요.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와 관련된 사항은 K-ETA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39)
출처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list.do?tmpltNm=notice
2022년 4월 1일 0시부터 (한국시간 기준)
K-ETA 신청 대상 국가의 무사증 입국이 재개됩니다.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K-ETA 신청 가능 대상 국가 또한 확대됩니다. (총 112개 국가 중 96개국)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 원)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46개국의 K-ETA 신청 가능 시기 안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46개 국가의 국민들은 2022년 4월 1일 0시 (한국시간 기준)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 (한국시간 기준)부터 K-ETA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둘 들려오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나요?!
무사증이면 예전처럼 한국에 3개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럽습니다.
모두들 이제 자유 여행할 준비되셨나요?
건강하게 무사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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