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6E8E86AB56881C6934314CB5D2B71
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뉴스

해외입국자, 한국입국시 격리면제 인가요?

by newlife55 2022. 3. 12.

3월 중순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 면제가 시행된다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하고 답변받을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월 언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인가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 7일을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1. 세계 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 자이며,

2.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 면제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면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국내 접종 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국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대상입니다.

외교부영사콜센터답변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4월1일격리면제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됩니다.

-입국 후 1일 차 검사, 6-7일 차 검사 후 음성 일시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하셔야 합니다.
예시) 2월 4일 입국하신 분은 2월 10일 24: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 다만,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 정확한 선생님의 격리 해제 일은 관할 보건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국 이후 방역 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를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내 검사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의무 지참)

입국 후 1일 차 pcr, 6~7일 차 중 입국 6~7일 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 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합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1. 파키스탄,
2. 우즈베키스탄,
3. 우크라이나,
4. 미얀마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됩니다.

-금일 안내드린 내용은 현재 기준의 내용이며 변이 바이러스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니 입국 전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입국 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