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현금 반출입 및 담배/주류 주의사항
한국과 태국, 양국은 무사증 입국 협정을 체결된 나라입니다.
무사증 입국이란 90일간 양 국민이 서로의 나라에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태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본도 태국에 입국하면 30일 체류만 허가가 되더군요.
여하튼, 이제 코로나가 곧 엔데 믹으로 바뀌면 한국-태국 양국을 자주, 많이들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을 오고 갈 때 주의사항입니다.
1. 한국
● 한국 출국 시 외환 신고
- 미화 1만 불 초과 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 한국 입국 시 외화 신고
- 미화 1만 불 초과 시 세관에 신고
● 벌칙
-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불 이하: 과태료 처분(법 제32조)을 하고
- 미화 3만 불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출처.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2. 태국
● 외화 반출입 한도
- 태국환 : 50,000밧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밧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환 : 외환 총액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태국 입국 시 담배와 주류반입 유의사항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 반입 불가.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비 (1보루)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액상 전자담배 및 훈증 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비 / 주류 1리터 이하의 주류)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 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sitthailand.or.kr/thai/?c=Customs&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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