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학생비자 (Education Visa)
태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ducation Visa 여서 간단하게 줄여서 ED비자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학교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지만 태국 로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국제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지인의 아이들인 경우 태국 사립학교를 선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태국 사립학교에도 영어 국제반이 있습니다.
EP반이라고 하고 각 반마다 원어민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즉, 학생들과 원어민 선생님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태국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저렴한 학비와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아들인 경우, 태국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처음 학교를 정할 때, 국제학교와 중국계 사립학교 중 고민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남들이 머라고 하든 간에 중국계 사립학교에서 먼저 1년을 다녔습니다. 그 1년을 다니는 동안 중국어와 영어를 다 배우게 돼서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를 선택하시고 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게 될 치앙마이 unity international school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비자 서류 발급 위해 우선 준비해야 할 서류.
(신입생인 경우)
1. 학비 영수증 사본
2. 여권 앞면 사진 사본 (학부모, 학생 모두)
- 이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여권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증명사진 4장(JPG파일)
4. 전 학교 1년-1년 반 생활기록부 기록(성적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요
– 영문 번역 후 공증 필요
– 학생생활기록부 내의 이수한 과목 및 이수한 학년 확인이 중요
5.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6.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공증 필수)
-한국에서 공증 시,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 필요
-태국에서 공증 시, 방콕에 있는 한국영사관 인증 필요
요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 오피스에 제출하면 비자담당 오피스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학교에서 발급해 준 서류를 가지고 이제 직접 학생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이태원에 있는 '주한 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주한 태국 대사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태국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7일 자로 태국 입국이 간편화 돼서 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곳, 치앙마이 이민국에서 직접 학생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받는 학생비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
1.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원본 1부(학교 준비)
2. 학교 설립허가서(학교 준비)
3. 학교장 임명 허가서(학교 준비)
4. 6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 1매
6.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7. 비자 신청서 1매 (이민국에 있어요 )
참고로 치앙마이인 경우, 이민국이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만약 사진을 준비 못한 경우나 여분의 서류를 준비 못한 경우에,
이민국 뒤쪽으로 가면 복사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가세요.
대부분의 학생비자는 멀티플이 아닌 싱글 비자를 받게 됩니다.
대체 멀티플 or 싱글 비자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지라, 저도 무엇인지 몰랐는데요.
멀티플 비자는 태국 밖을 여러 번 나갔다 와도 비자가 취소가 안되고, 싱글 비자는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태국 밖을 나가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중간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태국 입국 시 비자가 취소된다네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매 해
방학 때 한국 방문할 경우, 혹은 주변 국가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를 위해서 꼭 이민국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Re-entry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 복잡하게 만든 비자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자 취득 후에는 태국 출국 시에 미리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TM 8)를 받지 않을 경우 그 비자는 기간과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허가(Re-entry Permit) 필요서류는
1. 여권,
2. 사진 1매
3. 신청비 1,000밧(단수)
또는 3,800밧(복수)이 필요합니다.
-단수 재입국 허가의 경우 공항에서 즉석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지 주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매 90일마다 주소지를 갱신 통보하여야 하는 주소지 확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90일 신고를 까먹고 못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오버 스테이 상태가 되어 1일당 500밧의 벌금(최대 20,000밧)을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에서 주한 태국대사관에 온라인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태국 내에서 머무를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seoul.thaiembassy.org/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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