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담배1 한국-태국 출입국시 현금 반출입 및 담배/주류 주의사항 ✈️출입국시 현금 반출입 및 담배/주류 주의사항 한국과 태국, 양국은 무사증 입국 협정을 체결된 나라입니다. 무사증 입국이란 90일간 양 국민이 서로의 나라에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태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본도 태국에 입국하면 30일 체류만 허가가 되더군요. 여하튼, 이제 코로나가 곧 엔데 믹으로 바뀌면 한국-태국 양국을 자주, 많이들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을 오고 갈 때 주의사항입니다. 1. 한국 ● 한국 출국 시 외환 신고 - 미화 1만 불 초과 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 한국 입국 시 외화 신고 - 미화 1만 불 초과 시 세관에 신고 ● 벌칙 -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불 이하: 과태료 처분(법 제32조)을 하고 - 미화 3.. 2022. 4. 25. 이전 1 다음